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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요양급여 가로챈 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

등록 2018.09.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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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요양급여 가로챈 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형식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총 30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등)로 2개 의료법인 이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B(70·구속)씨와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B씨의 아내인 C(72·여)씨는 2008년 3월 19일부터 같은해 7월 26일까지 영주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참가시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어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69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D의료법인 이사장 E(42·구속)씨는 2008년 3월 1일 경북 의성 소재 A의료법인을 B씨로부터 매수해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만들었다.

E씨는 이때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3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들은 이같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또 의료법인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해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든 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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