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륜·경정 선수도 도핑검사 받는다,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등록 2018.09.21 11:39: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륜·경정 선수도 도핑검사 받는다,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뉴시스】 김정환 기자 = 경륜·경정 선수도 의무적으로 혈액 도핑 검사를 받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도핑 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도 도핑 검사 의무 규정이 없어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은 KADA의 도핑 검사를 받지 않았다.

KADA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을 '도핑 최고 위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경륜과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KADA와 WADA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 도핑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이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혈액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하지만 소변 검사에 그칠뿐이어서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도핑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이라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지만, 도핑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 통과를 통해 더욱 철저한 도핑 검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 도핑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포츠의 공정성과 국가사행사업인 경륜의 승부 조작 가능성 배제, 그리고 선수 보호를 위해 경륜 선수 모두에 대한 혈액 검사와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KADA와 협의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경륜·경정 선수도 도핑검사 받는다,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