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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마지막 민영 탄광 ‘태백광업’ 존폐 기로…광해공단 “개입 불가”

등록 2018.09.21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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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삼탄 배수 지원은 배임 입장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시 태백광업 갱도 입구. 2018.09.21. newsenv@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시 태백광업 갱도 입구. 2018.09.21. newsenv@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시의 가행탄광 중 유일한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이 갱도 침수 문제로 폐광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피해 관련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곤경에 놓여 있다.

 21일 태백광업 관계자는 지난 1995년 고용규모 326명으로 창업해 23년간 무연탄생산에 전력을 다하다가 2011년 집중호우시 한국광해관리공단 관리하의 (구)삼척탄좌의 배수시설 고장으로 인근 태백광업의 갱도로 역류하는 출수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침수피해 석탄물량, 피해복구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태백광업은 지난 4월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누적적자와 부채의 악순환 속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됐다.

 결국 220여명의 광부들이 연간 15만t의 무연탄을 생산해온 태백광업은 40여명의 광부들을 남긴 채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지했다.

 태백광업은 잠정 중단되었던 삼척탄좌의 배수작업을 즉시 재가동해 침수피해 이전으로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02년 태백광업 출수로 인한 사망사고 이후 하부개발을 전면 중단했고 2011년 침수사고 이전에도 이미 하부갱도들은 물에 잠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태백광업 침수에 대한 책임이나 태백광업으로 유입되는 모든 갱내수에 대한 처리 의무가 광업권자인 태백광업에 있다고 최종 판결해 태백광업에서 요청하는 삼탄 배수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유출 갱내수와 관련해서 공단은 “현재 삼탄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삼탄 수질정화시설에서 정화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단과 회사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태백광업은 휴광을 넘어 폐광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 사회단체들은 현수막과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대 정부 투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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