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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서울상업지역 3년간 용적률 최대 600%↑…증가 용적률 50% 임대만 공급

등록 2018.09.21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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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물 주거 용도비율도 80% 수준으로 상향

준주거 지역도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500% 허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6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 된다. 주거외 용도비율은 현 20~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상업지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예외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주거지역으로 예외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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