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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자수' 20대, 징역 22년 확정…"감형 필수 아냐"

등록 2018.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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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으로 살해 후 거짓 섞어 자수해

1심, 자수 불인정…2심, 자수이나 감형 안해

대법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것 아냐"

'살해 후 자수' 20대, 징역 22년 확정…"감형 필수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폭행으로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반드시 형을 감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수를 했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수법,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주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던 중 처음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간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들고 모텔을 나와 재물을 절도한 혐의도 받았다.

 주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으로 인해 사망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며 "112에 직접 자신의 범행을 신고해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사망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강간했다는 신고 내용은 거짓말일뿐더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살인죄에 대해 신고해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살인의 고의만을 부인한 것으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객관적 사실은 신고해 살인죄에 대해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수를 했어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살인 범행의 내용, 자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자수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을 넘어 자수감경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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