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악귀 쫓자" 장애 딸 살해…30대 친모,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18.09.21 11:1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주 1병 마시고 6살 딸에 '퇴마 의식'

"딸 고통 상당…반성하며 죄책감 느껴"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02.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 안에서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부터 살해당한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딸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본 뒤 딸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최씨는 사고 당일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손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면서 "다만 범행 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