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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vs 피고인'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방 예고

등록 2018.09.21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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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첫 기일서 "댓글조작 몰랐다"

드루킹 "행위는 인정…법리적 무죄 주장"

댓글 '김경수 승인' 여부, 공방 치열할 듯

김경수 측, 센다이 영사 제안 혐의도 부인

'피고인 vs 피고인'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측이 법정에서 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따라서 이 재판은 향후 김 지사와 드루킹의 '피고인 대 피고인'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가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따라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면서 "법리적으로도 과연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도 따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했다는 드루킹의 주장과 상반된다.

 드루킹 측은 이날도 "기존 진행된 재판이나 앞으로 재판에 대해 저희들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드루킹은 검찰 기소로 진행된 앞선 재판에서 동일한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인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일명 '킹크랩'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적 관점에서의 무죄 주장으로 댓글에 공감·비공감 신호를 보낸 행위가 김 지사와 공모 및 그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 당시부터 대립해 온 양측의 충돌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도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사카 총영사 거절 후 센다이 총영사 제공 의사 표시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김씨에게 그런 의사를 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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