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해선원 지원 확대

등록 2018.09.25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장해선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재활직업훈련, 재활스포츠, 후유증상관리 등의 지원대상 나이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 선원이 14.5%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날로 고령화 돼 가는 현실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 재활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인 2회까지의 한정적 지원 횟수도 훈련비용 내에서 몇 번이라도 직업훈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한다.

훈련수당도 기존 50만원에서 조건 충족 시 최대 186만7440원(1개월 31일 기준)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시 실직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활스포츠에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크로스핏, 스피닝, 클라이밍 등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확대한다. 지원범위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1회 지원한다.
 
후유증상관리에서는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피랍·선내폭행·산재사고·침몰 등 승선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을 겪은 선원을 대상으로 심리 및 정신적 상담이나 진료 등을 장해등급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치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장해를 당한 선원들이 센터의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업·단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개선을 통해 장해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