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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사건' 남성 직원, 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18.09.21 14:40:56수정 2018.09.21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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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회식 뒤 후배 성폭행 혐의

검찰, 피해자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 중

'사내 성폭행 사건' 남성 직원, 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이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강간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서 교육담당자였던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B씨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방배경찰서는 A씨의 고소 취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다. 이후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고, 일부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한샘은 지난해 1월24일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이틀 뒤 B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이후 B씨는 타 부서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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