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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경수·드루킹 재판 병합 않는다…법정 대면 없을 듯

등록 2018.09.21 14:49:28수정 2018.09.21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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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변호사도 "돈 전달 몰랐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일부 인정

김경수 측 "모든 혐의 전면 부인"

드루킹·김경수 재판 병합 않기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옥성구 기자 =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또 김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도 같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김씨 사건과 김 지사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아보카)도 "구체적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이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다만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6일 1차 준비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행된 재판이나 앞으로 재판에 대해 저희들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응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다음 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으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특검이 추가기소한 같은 혐의 재판에 대해서만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재판은 따로 심리돼 양측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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