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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시 최고 600만원 지원

등록 2018.09.21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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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민이 도내에서 말벌과 같은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으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09.2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민이 도내에서 말벌과 같은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으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09.2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에서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해를 입으면 병원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피해가 나면 그 지역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읍면동 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농업·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115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나 5175만여원의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이미 46건의 피해로 1479만여원이 지급됐다.

지난 2년간의 피해는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 때 뱀과 벌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148건으로 91%를 차지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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