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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콜센터 소송제기…"계약종료에 허위사실 유포"

등록 2018.09.21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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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점에 종료를 통보하자 허위사실 유포"

"주주간 경영권 분쟁…업무미흡, 재무건전성 취약"

전현직 임직원 형사고소, 손해배상·민사소송 제기

라이나생명, 콜센터 소송제기…"계약종료에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라이나생명이 내달 계약이 종료되는 콜센터 한국코퍼레이션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12일 콜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코퍼레이션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현직 임원을 형사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오는 10월말 만료돼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적 경쟁입찰에 돌입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3월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에서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콜센터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97억원 적자를 기록할만큼 재무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라이나생명이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국코퍼레이션 주장은 총 6가지다.▲상담원 일자리 상실 ▲10년 장기계약 약속 믿고 한 시설투자 ▲수의계약 논란과 공정거래법 위반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비밀 탈취 ▲콜센터관리시스템(KMS) 소유권 헐값 이전 등이다.

우선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과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600명가량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업계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상담업무 연속성과 상담원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업체 소속 상담원을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업체로 모두 고용승계되도록 신규 선정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10년 장기계약에 대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이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10년 장기 위탁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3년 임차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한 적 없다"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이 화재와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전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로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수의계약 논란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민간기업인 만큼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래 상대방과 절차 등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안정한 경영상황과 재정상태 때문에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현업부서에서 KT를 새로운 콜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그내부구매 규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다. 형식적인 입찰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수료 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수수료 조건을 변경한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도급(위탁)계약의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콜센터 업무현황 분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탈취한 것이란 주장에도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가 업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 이를 위해 콜센터 업무현황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라이나생명이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자사 자산이자 경영정보이지 한국코퍼레이션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관리시스템(KMS) 소유권 헐값 이전 주장과 관련해서도 답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도 고객으로서 이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구매당시 견적가 1억7000만원을 당사가 1억6000만원에 구매한 것을 두고 헐값 인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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