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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고…법원 "병원도 배상 책임있다"

등록 2018.09.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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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손 놔 낙상 후 뇌출혈로 사망

1심 "병원, 간병계약 중개만" 원고 패소

2심 "실질 지휘·감독…병원도 책임있어"

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고…법원 "병원도 배상 책임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소개업소를 통해 근무한 간병인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15년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요양병원(이하 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간병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독립된 사업자인 간병인으로 병원은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해 청결, 물품관리, 위생, 예절, 안전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고 구내식당에서 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이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해 환자에게 청구해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직접 지불하지 않았고, 간병료 금액도 확정돼 있지 않은 채 병원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반영해 그때 그때 변경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종합해보면 망인이 간병용역 제공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나 소개업소가 아니라 병원"이라며 "병원 운영자인 피고는 망인을 담당한 간병인이 간병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이 사고에 관해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입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담당 간병인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사고 발생 3일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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