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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현수막' 떼어내면 처벌받나…대법원 "정당 행위"

등록 2018.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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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위해 현수막 제거 등 정당행위 주장

2심, 유죄로 본 1심 깨고 "정당행위" 무죄판단

'공사 방해 현수막' 떼어내면 처벌받나…대법원 "정당 행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외곽 펜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표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된다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인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제거하게 한 것이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였던 지난 2015년 11월에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설치된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경비원에게 지시해 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요코인은 일본 최대의 비즈니스호텔 체인이다.

 당시 현수막은 토요코인 측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B씨 소유였다. 토요코인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해 온 B씨가 내건 현수막에는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이 걸린 펜스를 제거해야 했다"며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해 부득이하게 떼어낸 후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반환방법을 고지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비록 A씨가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 현수막을 제거하고 이를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현수막 설치로 사업장에 마치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되는 바람에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A씨는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발견하고서도 비교적 오랜기간 자진해 이를 수거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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