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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6% 인하효과…보험료 조정시 반영"

등록 2018.09.2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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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실손보험료 인하유도 방안 논의

'기본형+3개 특약' 구조 新실손상품 내년 보험료 8.6% 인하 전망

기존 실손상품은 6~12%↑ 전망…"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요인 누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이 6% 가량 인하될 여력이 생겼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겼고 그 결과를 이번에 공개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된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의 정책만 먼저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 등 총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발생한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는 우선 2019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같은 일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판매중인 자기부담금 30%에 '기본형+3개 특약' 구조의 신(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내년 보험료가 8.6%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향후 문재인케어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신실손보험과 달리 기존 실손보험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인하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높은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케어로 발생한 6.15%의 인하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인상폭만 완화될 뿐 인상압박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은 내년 보험료가 6~12% 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은 8~12% 수준의 인상을 전망했다.

정부는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을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보험료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인하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보험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신설돼 보험금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온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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