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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상표로 쓸 수 있나…대법원 "특정인 독점사용 불가"

등록 2018.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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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침대 상표 '천년' 독자성 두고 소송

대법 "등록 상표 식별력 인정 안된다"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판단 잘못"

'천년' 상표로 쓸 수 있나…대법원 "특정인 독점사용 불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천년'이라는 표현은 상표권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별력이 없어 공익상 두루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천년구들돌침대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중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등록상표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천년'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지정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이 사건 심결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해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천년' 부분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에서 '천년' 부분은 중요 부분으로, 호칭과 관념이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 앞선 특허심판원 결론이 옳다고 봤다.

 고씨는 지난 2000년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를 출원했다. 고씨는 '전통 고가구 천년마루'를 운영하는 김씨가 동일·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특허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고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씨는 "(고씨가 등록한 상표에서) '천년'은 오랜 세월을 나타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돌침대가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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