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적 울린 화물차 운행 방해하고 사고 낸 40대 집유

등록 2018.09.26 08:23: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을 방해하고 급제동을 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2주의 상해와 함께 850만원의 차량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경위나 발단이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피고인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