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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업체'로 속여 사기 계약…회사대표 징역형

등록 2018.09.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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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공무원 속이려 직원에 장애인 행세

2심 "죄질 나쁘나 반성"…징역 3년→2년

'장애인 고용업체'로 속여 사기 계약…회사대표 징역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장애인 업체에만 부여하는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직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도록 한 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10여년 이상 걸쳐 반복됐고, 빼돌린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며 "대표이사로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직접 실사 나온 담당 공무원을 속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고 실제 원가 역시 높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전선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업체로 위장한 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약권을 따내는 방법 등으로 총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심사 통과를 위해 직원을 상대로 공무원 앞에서 장애인인 척 행세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매출액 15%를 주는 조건으로 대신 물건을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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