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실상 효력없는 법령 304건 일괄폐지 추진
10월31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일괄상정
법제처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기구 인수에 관한 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제주도지구 계엄선포·해지에 관한 건(1948년),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1949년),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이 폐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해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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