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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승소

등록 2018.09.21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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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넥슨의 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

"넥슨이 적극 계약…우병우 관여 여지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매매계약에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검사장이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주선했으며, 그 대가로 우 전 수석이 검사장 승진 당시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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