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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변수?

등록 2018.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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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네' 진술"

드루킹, 법정 나와선 "노회찬에 돈 준 적 없다"

계속 부인땐 '4천만원 받아' 유서 증거력 상실

'경공모 자금 흐름' 입증 여부 향후 재판 관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돌연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49)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대해 본인이 따로 할 말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아보카' 도모 변호사 역시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의 이 같은 입장은 수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7월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드루킹 진술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은 브리핑에 앞서 5차례에 걸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특검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등과 함께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브리핑은 노 의원이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다. 즉, 특검에 따른다면 드루킹은 노 의원이 죽기 전에는 유서 내용과 부합한 진술을 내놨다가 사망 후 법정에서 이를 뒤집은 셈이 된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부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메모'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관련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한 쪽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목숨을 끊었는데, 법적으로 돈을 준 사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건은 '물증'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는데, 서증조사(재판에서 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 등을 통해 공개될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수준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한편 21일 기일에서 김 지사는 "김씨 측의 댓글조작을 몰랐고,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발탁을 김씨에게 제안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7년 12월28일, 2018년 1월2일께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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