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 소송 674만건…민사는 늘고 형사는 줄었다
작년보다 0.07% 감소…674만2783건 접수
민사는 71.6%·형사 24%·가사 2.4% 차지해
본안사건 민사 4.5% 증가, 형사 4.4% 감소
재판상 이혼사건 4.6% 줄어…해마다 감소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22일 대법원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전년 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674만7513건이 접수됐다.
이중 민사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1.6%를 기록했다. 2015년 444만5269건, 2016년 473만54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으로 소송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2015년 164만1117건에서 2016년 171만427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으로 2.4%를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등기 등 신청 사건을 제외한 민사 본안사건은 109만5931건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4만8749건이었고, 2015년엔 그보다 많은 107만8878건이었다.
이중 1심은 101만7707건, 항소심은 6만2860건이 접수됐으며 전년 대비 각각 4.56%, 2.13%가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5364건으로 2016년 1만3887건에서 10.64%가 늘어났다.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37만188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4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38만9155건이었고 2015년에는 36만3652건이었다.
1심은 26만2612건, 항소심은 8만360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4.88%와 4.44%가 줄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308건으로 전년의 2만5088건에서 0.88%가 증가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 대비 4.68%가 감소했다. 2015년 3만9287건, 2016년 3만7400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4110건이 접수돼 전년 보다 1.10%가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사건수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민사 본안은 19건, 형사 본안은 5건, 가사 본안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전자소송도 활성화 추세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63건이 접수됐고 모두 전자소송이었다. 1심에서 접수된 전자소송이 민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71.9%, 행정·가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99.9%와 63.7%를 각각 차지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전자책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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