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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후 복직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안돼"

등록 2018.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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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30일 전 예고 안 하면 수당 지급' 규정

대법 "해고 효력 자체와 관계 없는 제도" 판단

대법 "부당해고후 복직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안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이뤄진 경우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부당 해고 판단으로 복직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5월 아파트 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그는 전남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같은해 8월 복직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씨에게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 27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2심은 장씨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라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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