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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구제 분야 확대된다…국회,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9.21 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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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 제한→제조물책임 등 7개 분야 확대

일부 소송 제기한 뒤 승소하면 전체 효력 미쳐

시행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소 제기 '한계'

'집단소송' 구제 분야 확대된다…국회,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이 제조물책임 등 7개 분야로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1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집단소송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개별 접수해야 했던 제조물책임 등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 분야 등은 제외됐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로 제한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법무부는 도입 이후 4년이 지난 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 제도 및 투자 환경이 변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 분야 관련 조항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소송 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하는 취지에 맞게 소송 절차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피고 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관할 문제'를 개선하고, 피고 측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경우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제한 사유를 없애기로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 이전에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것이다.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피해회복과 사회적 분쟁해결 비용 경감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법령·절차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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