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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불임금 달라' 고공농성 해제…경찰, 경위 조사

등록 2018.09.21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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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임장규 기자 = 21일 충북 음성의 한 사찰 신축공사장에서 목공 근로자 A(60)씨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시간30분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9.21.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임장규 기자 = 21일 충북 음성의 한 사찰 신축공사장에서 목공 근로자 A(60)씨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시간30분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9.21.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사찰 신축 공사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놓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근로자가 3시간30여분 만에 농성을 풀었다.

 21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께 음성군 금왕읍 한 신축 사찰 지붕에 올라간 목공 근로자 A(60)씨가 119구조대와 경찰의 설득 끝에 오후 5시30분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20여m 높이 지붕에 올라갔던 A씨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하청 근로자 15명의 체불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시공사 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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