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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분식회계' 하성용 전 대표 보석…345일만에 석방

등록 2018.09.21 1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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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억 분식회계·채용비리 혐의

1차례 기각 뒤 재청구로 풀려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KAI 경영비리' 7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KAI 경영비리' 7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하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재청구 끝에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0월11일 기소된 이후 345일 만이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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