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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구속영장 10건 중 8건은 발부해줬다

등록 2018.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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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속영장 발부 80.9%…전년 대비 0.9%↓

사법농단 영장은 대부분 기각…발부 10% 그쳐

법원, 지난해 구속영장 10건 중 8건은 발부해줬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 발부비율이 8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총 3만5126건 가운데 2만8400건이 발부됐고 6739건은 기각됐다. 발부비율은 80.9%로 지난 2015년 81.9%, 2016년 81.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20만4291건 중에 발부는 18만1040건, 기각은 2만3251건으로 발부율이 88.6%였다.

 지난해 영장 청구 사건은 법원이 직권 발부한 건을 포함해 총 39만6698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25.7%를 차지하며,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호영장, 압수수색영장, 감정유치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합산한 수치다.

 영장 사건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34만4433명 ▲2009년 35만3126명 ▲2013년 37만2984명 ▲2015년 38만799명 ▲2016년 39만2456명 ▲2017년 39만6698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한편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사법농단 관련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1호'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21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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