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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불복…검찰도 항소

등록 2018.09.21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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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단원들 상대 상습 성추행 혐의 등

변호인 21일 항소장 제출…검찰도 불복

피해자 측 "2심서 더 높은 형 받게 준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놓고 다시 한번 다투게 됐다.

 이 전 감독은 강제추행 요건인 폭행과 협박,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9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윤택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감독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2심에서 더 높은 형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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