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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거부 사유' 회의록서 삭제했다면...대법 "사문서변조"

등록 2018.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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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순옥 전 이사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사 서명권한, 거부사유 기재 권한도 포함"

"거부사유와 서명 기재 내용은 회의록 일부"

'서명거부 사유' 회의록서 삭제했다면...대법 "사문서변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의 서명거부사유를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 기재 권한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내용도 회의록 일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순옥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 이사 A씨 서명을 지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서명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서명이 아니라 서명 거부 의사에 대한 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명의의 완성된 회의록으로 볼 수 없는 만큼, A씨의 회의록을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라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적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희의록 일부가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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