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사무 민간위탁 절차 깐깐해진다"…도의회 동의 거쳐야

등록 2018.09.22 09:33: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도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전경. 2018.9.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도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전경. 2018.9.2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밟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자치사무 위탁은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충북도는 22일 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367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는 도의 사무를 민간에 새로 위탁하거나 재계약·재위탁할 때 기준 등의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도의회 동의와 보고 수준이 높아졌다. 개정 전 조례에 세부 항목으로 짧게 명시된 것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에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경우 4회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끝났다.

 위탁 사무별로 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수도 줄였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존 조례에는 공무원 출신 위원을 전체위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⅓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재계약 조항도 신설됐다.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 반드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의무 항목도 만들어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위탁시설·장비 사용, 지시 사항 이행, 회계 검사 등이다.

 위탁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이다.

 취소되면 위탁비용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한 도의원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