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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년’, 전북도 기강 다시 조인다

등록 2018.09.2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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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 시행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도가 다시 한 번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강잡기에 나선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달 21일과 10월 4일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전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년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모아 되짚어 보면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맞춰 중앙부처 등 50여개 기관·단체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이지영 한국청렴윤리 연구소 원장을 초빙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면서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청렴한 전라북도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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