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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단양 원주이씨 효열각·영동 덕후재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등록 2018.09.22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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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도는 '단양 원주이씨 효열각(丹陽 原州李氏 孝烈閣)'과 '영동 덕후재 일원(永同 德厚齋 一圓)'을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단양군 매포읍 이상문 효자문.

단양군 매포읍 이상문 효자문.

22일 도에 따르면 단양 원주이씨 효열각과 영동 덕후재 일원을 전날 문화재자료로 30일간 지정 예고하고 찬·반 등의 의견을 받는다.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73-8 단양 원주이씨 효열각은 조선 후기 이상문(李尙文·1697~1767)의 효자문과 이민열(李民烈)의 처 전의 이씨(全義 李氏·1812~1885) 열녀문 등 2개 전각으로 구성됐고 각각 1834년과 1884년에 세워졌다.

이 효열각은 조선 후기 양반의 신분제적 요소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1992년 매포읍 도시계획으로 현재의 위치에 옮겨졌다.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231 영동 덕후재는 함양 여씨(咸陽 呂氏) 15세이자 울산공파(蔚山公派) 시조인 중온(仲溫)의 재실이다. 1769년에 세웠고 1803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06년에 다시 세웠다.

덕후재는 이주한 성씨의 재지(在地) 토착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문화재다. 조선 후기 가문의 제사를 둘러싸고 맏며느리의 제사권과 후사 지정권을 인정한 문중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효열각과 덕후재 문화재 보호(지정)구역 면적은 각각 143㎡와 4529㎡다.

문화재보호법 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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