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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로 고속버스 운행한 50대 기사 검거

등록 2018.09.22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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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만취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전 5시 27분께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상태로 약 400㎞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순찰대는 전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탑승 중이었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위험한 도로라고 양해를 구한 이후 해당 버스를 적발장소에서 인근 양산IC까지 경찰이 확보한 운전기사가 몰도록 하고, 이어 양산IC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원차주를 불러서 운전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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