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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과 동반자살 미수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등록 2018.09.22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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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2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2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9세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참여제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차장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년 전 이혼한 A씨는 홀로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키우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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