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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모호한 이장 직권 해임 사유 구체화

등록 2018.09.23 0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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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20만 원 지원해 사기진작도 도모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그동안 모호한 규정으로 혼선을 빚어온 이장 면직 규정을 명확히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마을 이장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장 해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은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임명절차)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만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군은 이 같은 3조의 제목을 ‘임명 및 해임’으로 변경하고, 직권교체(해임) 사유 4개 항을 신설하는 등 면직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 바꾸기로 했다.

 재판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해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기존의 직권교체 사유는 모두 삭제하고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해 해임을 요구할 때,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를 신설했다.

 다만, 이장을 직권 해임할 때는 읍·면장이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러나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때와 3개월 이상 이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때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게 했다.

 이장 사기진작책도 마련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해 이장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한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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