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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에 물품 요구뒤 사적 사용 공무원 감봉처분 적법"

등록 2018.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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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업 견적에도 없는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업체에 요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도 공무원 A 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전남도 모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사무실 파티션 및 통신시설 이설사업(사업비 260만 원)을 발주,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견적에도 없는 컴퓨터 모니터(20만 원)와 받침대(5만 원)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가 납품토록 업체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후 모니터와 받침대를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과 함께 모니터와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모니터를 반납했다"며 "감봉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가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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