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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도 중요하지만..."킬러 서비스 개발해야"

등록 2018.09.25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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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최초 5G 시대 대비한 정책 전반 준비중

4차산업에 필수적인 5G 기술…뒤처지면 경쟁력↓

5G, 부처 및 법제 충돌 우려…킬러 서비스 개발 부족

"5G의 파생 산업, 시급히 육성해야"

'5G' 세계 최초도 중요하지만..."킬러 서비스 개발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 중이지만, 킬러 서비스 개발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20Gbps 이상, 지연 속도가 0.001초 이하다. LTE 대비 전송 속도는 약 270배, 지연속도는 3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5G 경쟁에서 뒤처지면 관련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5G를 통한 타산업의 디지털 혁신 관련 ICT 매출이 2026년 약 1조 2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세계 최초 목표로 5G망 구축 등 준비 착착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월 국제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서비스, 올해 6월 주파수 경매까지 마쳤다.

 더불어 올해 6월 5G망의 효율적 조기 구축 지원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설비공동구축·활용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예산 233억원을 투입해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 규제 정책 프레임워크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전기통신번호 이용 체계 개선 방안 ▲설비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등 통신규제체계와 정책 전반을 준비 중이다.

 ◇5G, 부처 및 법제 충돌 우려…킬러 서비스 개발 부족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5G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융합 산업과 결합돼 발전하므로, 융합분야의 정부부처 및 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김유향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5G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0.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0.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현재는 4G에서 5G로 이동통신 기술표준이 교체되는 시기다. 따라서 ICT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 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G 망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킬러 서비스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계 최초 타이틀과 속도 향상 외에 5G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5G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G의 파생 산업, 시급히 육성해야"

 이에 정부는 5G에서 비롯된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조사관은 "5G의 원천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기·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5G의 파생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는 5G 등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한 입법 등의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조사관은 "5G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존 산업분야 간 법제도 충돌을 방지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 등 법제도 정비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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