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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전 입주자 대표 '벌금형'

등록 2018.09.24 0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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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24(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24(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전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파트 입주자대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용한 관리비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위한 비용일 뿐 입주자 전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관리비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지출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지낸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70여만 원을 들여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복을 샀고 스크린골프 이용료로 61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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