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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6억여원 챙긴 증평 사무장병원 환수절차

등록 2018.09.24 0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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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6억여원 챙긴 증평 사무장병원 환수절차


【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낸 충북 증평의 한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에 따르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증평 Y병원이 요양급여비 6억40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적발돼 폐원했다.

 건보공단은 Y병원 개설자가 구속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낸 사람이나 요양기관은 금액 전부나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등 지출금은 모두 환수대상이다.

 건보공단은 환수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A씨의 재산 보전처분, 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Y병원 전 대표 A(4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B(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C(88)씨를 병원 대표로 섭외해 지난해 8월 16일 증평군에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D(48)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병원운영을 맡겼고, 브로커 E(61)씨의 소개로 B씨를 진료 의사로 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를 빼돌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의료법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고령으로 진료를 못 하는 의사를 섭외해 서류상 대표로 세우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 대표가 은닉한 재산도 추적해 허위로 타낸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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