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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운반선 적발 등 사건사고 잇따라

등록 2018.09.24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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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방어진항에 입항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09.24.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방어진항에 입항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09.24.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울산지역에서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방어진항에 입항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6시40분께 추석 명절을 맞아 방어진 항포구를 순찰하던 방어진 해경파출소 경찰관이 조업 후 입항한 A호(1.69t)에 대한 검문에 나섰다.

 그러자 A호 선장 B(59)씨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이를 수상히 여겨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리 47자루와 뼈 등 약 570㎏(시가 80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선원 C(40)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선장 B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소지·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저녁 10시50분께 울주군 신불산 폭포 구경을 위해 산행을 하다 조난된 울산대학교 베트남 교환학생 8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09.24. (사진= 중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저녁 10시50분께 울주군 신불산 폭포 구경을 위해 산행을 하다 조난된 울산대학교 베트남 교환학생 8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09.24. (사진= 중부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23일에는 연휴를 맞아 산행에 나섰던 울산대학교 베트남 교환학생 8명이 조난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울주군 신불산 폭포 구경을 위해 산행에 나섰다 건암사 인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저녁 8시20분께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는 수색 2시간 10분여만인 저녁 10시50분께 신불산 표지판 231번 지점에서 이들을 발견해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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