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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통나자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30대 집유

등록 2018.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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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이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5월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 보닛에 B경위를 매달고 20m가량을 운전해 B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에 적발된 A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B경위를 그대로 차량 보닛에 매단 채 달아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이 들킬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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