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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서 종이박스에 불 지른 노숙인 통고처분

등록 2018.09.25 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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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5일 부산역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노숙인 A(47)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57분께 부산역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자신이 깔고 있고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곧바로 진화돼 인명 또는 재산피해는 없었다.

A씨는 철도경찰대의 자리 이동 요청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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