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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요금 5년만에 인상…내년부터 3년간 8.7%씩

등록 2018.09.25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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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할인 규정 삭제

청주시 상수도요금 요율 조례 개정안(위)과 현행.

청주시 상수도요금 요율 조례 개정안(위)과 현행.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5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투자로 재정 부담이 증가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4년 9년 만에 8.8% 인상 이후 다시 5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누진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 운용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의 상수도요금 인상 폭은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8.7%씩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단가를 내년에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580원으로 올린다.

일반용은 0~50㎥ 사용 때 현행 950원에서 내년에 1030원, 2020년 1100원, 2021년 118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0~500㎥가 현행 200원에서 내년에 220원, 2020년 240원, 2021년 2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중탕용은 사용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0~500㎥는 700원에서 내년에 760원, 2020년 820원, 2021년 89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같은 수도요금 요율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의 의견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는다.

의견서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전화 043-201-4483, 팩스 201-4507)로 보내면 된다.

시는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의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비롯해 가구분할과 상수도 누수 감면 등의 규정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삭제했다.

출산가구와 유치원 감면 규정은 신설했다.

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기준 88.96%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공급가 4.8% 인상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졌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지난달 7일 시청에서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누진제 개편 등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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