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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미국인 강사 협박한 어학원장에 벌금형

등록 2018.09.25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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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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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미국인 강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소재 어학원 원장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입출국에 제한을 주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생을 퇴실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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