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의회, 위법·부당행위 시민 제보접수

등록 2018.09.26 09:13: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실시예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을 위한 건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제보는 10월 31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의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 시와 교육청 등 수감기관의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소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