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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친구 감금·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등록 2018.09.26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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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금·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7년 4월 5일 오후 10시4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A씨가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가 싸움을 말리던 친구 B(25·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15분간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이에 앞서 커피숍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와 답뱃갑을 얼굴에 던지는 등 A씨를 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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