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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매장 허용요건·LED 조명 인허가 인증 완화된다"

등록 2018.09.2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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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기업애로 해소·소상공인 지원 등 31건 규제 해결

"복합매장 허용요건·LED 조명 인허가 인증 완화된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이 완화돼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허가 인증이 간소화돼 인증비용이 줄어들고 기업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 번째 대책이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야별로 ▲기업애로 해소 15건 ▲소상공인 지원 9건 ▲진입·입지규제 개선 7건 등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우선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통산업 투자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LED 조명 인증제는 강제인증(2종)과 임의인증(4종) 등 총 6개를 운영함에 따라 경영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유사·동일한 인증 시험항목은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임의인증 4종의 원스톱 인증을 위한 국가기술표준원 내 창구를 마련했다.

교습소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용제한을 완화했다.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활용 확대로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독립된 건물·층·벽 등이 아니더라도 구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줄고 다양한 영업형태가 촉진이 전망된다.

그동안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교육을 일률적으로 3시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지역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했다. 이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테면 댄스스포츠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학원등록이 가능해져 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허용된다. 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형 마리나 창업 확대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전시·회의시설 등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편의시설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면밀히 점검해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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