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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의원들,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사과

등록 2018.09.26 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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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오수 역류사고로 불거진 사업자 특혜 의혹

“오는 10월 임시회 중 다시 발의하고 처리할 것”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사과하고 오는 10월 임시회 중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09.26.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사과하고 오는 10월 임시회 중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09.26.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이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킨데 대해 공식사과하고 다시 발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내대표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과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4일부터 4회에 걸친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화역사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각종 인허가 변경문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 상·하수도와 지하수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의회운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오는 10월 임시회 중 다시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오수가 역류하면서 시작했다. 서귀포시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근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이후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지난 2006년 제주신화월드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 내 급·하수량 원단위가 제주도와 사업자간 변경 협의 후 과소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급수량(상수도 사용량)은 1인 하루 333ℓ에서 197ℓ가 줄어든 136ℓ로, 하수량(하수 발생량)은 1인 하루 300ℓ에서 202ℓ가 감소한 98ℓ로 최종 변경됐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엔 건축물용도별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가 이후 2014년 변경 협의에서는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이 기관협의에 의해 멋대로 변경되고 사업자는 수십억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라며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태도를 보면 ‘신화월드게이트’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규탄했다.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 등 제주도의원 22명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하수도 원단위가 변경된 경우 신화월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발의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22명으로 전체 도의원 수(43명)의 절반을 넘어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기권하거나 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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