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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완구용'은 풀고 '25㎏초과‧고속'은 묶는다

등록 2018.10.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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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 불필요‧3㎞내에서만 비행승인

중위험 무인장치는 필기+비행경력, 고위험장치는 필기+실기

【서울=뉴시스】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위 비교표는 현행-개선안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무게 기준만 적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위 비교표는 현행-개선안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무게 기준만 적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2㎏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분류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 위로의 비행 금지 등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다.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는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을 의미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 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다.

새 분류기준에 따라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모형비행장치는 조종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오는 2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돼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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