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절도하러 들어가 '숙식' 까지한 30대 철창행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최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A(46)씨의 집에 들어가 18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오래된 아파트를 돌며 빈집을 노렸다. 편지함이나 화분 등을 뒤져 열쇠가 나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였다.
집을 비운 흔적이 오래된 것 같으면 밥을 먹고 잠까지 자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인을 찾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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